△국내투자펀드 환매신청에 따른 환매대금 지급 일정 /자료=금융투자협회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10월2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는 9월26일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추석연휴 기간 전인 9월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투자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투자자가 10월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은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특히, 10월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엔 추석연휴가 종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