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부서장과 일반직원이 나눠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임원·부서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서 ‘직원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방안과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을 교육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청렴옴부즈만을 1인에서 2인으로 추가 선임해 확대 개편하고,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고객모니터링단’과 ‘계약업무 자문단’ 등을 운영하는 등 청렴 및 반부패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