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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교육 실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22 17:04

청렴도 제고·공익신고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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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의지 강화와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원·부서장과 일반직원이 나눠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임원·부서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서 ‘직원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방안과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을 교육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청렴옴부즈만을 1인에서 2인으로 추가 선임해 확대 개편하고,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고객모니터링단’과 ‘계약업무 자문단’ 등을 운영하는 등 청렴 및 반부패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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