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마포 효성빌딩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앞서 주통에서 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감사위원에 손영래 전 국세청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권오곤 전 부장판사가 선임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의장을 맡은 김규영 대표이사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을 통해 우리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실적 개선과 투명한 기업경영 실현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감사위원 선임 시 3%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대주주의 의결권이 약화된다.
손영래 전 국세청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권오곤 전 부장판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총 4인은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 중 손영래, 김명자, 권오곤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앞서 효성은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김상희·한민구·손병두·이병주·박태호 이사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은 통과 됐었으나 김상희·한민구·이병주 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독립성 논란으로 주주들의 반대에 의해 부결된 바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