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잡수익으로 처리해온 발행 후 5년 경과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자금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휴면예금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행권은 과거 5년간 잡수익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게 된다.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원 수준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해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