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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오는 25일부터 지정 확대 적용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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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21 19:45

지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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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오는 25일부터 지정 확대 적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완료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다. 매도 과열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변경하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현행과 같이 익일 공매도를 금지한다.

코스피 시장은 기존 공매도 비중 20% 이상에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시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면 지정된다. 공매도 비중 기준은 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되며 상한선은 20%다.

주가하락률 10%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코넥스 시장은 기존 공매도 비중 15%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된다.

공매도 비중 기준은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로 상한 20%에서 매분기 조정된다.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도 지정된다. 이밖에도 코스닥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도 과열종목으로 분류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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