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완료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다. 매도 과열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변경하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현행과 같이 익일 공매도를 금지한다.
코스피 시장은 기존 공매도 비중 20% 이상에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시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면 지정된다. 공매도 비중 기준은 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되며 상한선은 20%다.
주가하락률 10%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코넥스 시장은 기존 공매도 비중 15%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된다.
공매도 비중 기준은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로 상한 20%에서 매분기 조정된다.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도 지정된다. 이밖에도 코스닥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도 과열종목으로 분류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