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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아니면 안 돼”…민자역사 국가귀속 상인 반발 ‘가열’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9-21 15:35

21일 철도시설관리공단 ‘민자역사 설명회’ 개최
50여명 상인들 “정부가 국민에 갑질” 고성 잇따라
시설공단 측 “임시허용기간 내 방안 마련, 상인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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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5층에서 개최된‘민자역사 국가귀속 관련 설명회’에서 한 입점업체 점주가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향해 항의를 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21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5층에서 개최된‘민자역사 국가귀속 관련 설명회’에서 한 입점업체 점주가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향해 항의를 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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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과 서울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한 국가귀속을 결정하자 해당 역사에서 임차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철도시설관리공단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5층에서 임차업체를 상대로 ‘민자역사 국가귀속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설공단이 민자역사 국가귀속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 롯데백화점과 계약을 맺고 영등포점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약 50여명과 은찬윤 민자역사관리단장 등 시설공단 관계자 및 롯데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장은 초반부터 험악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영등포역사가 국가 귀속됨에 따라 조만간 매장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상인들은 ‘일방적 통보로 영세상인 몰아내는 대한민국 최고존엄 갑질기관 국토부, 문재인 대통령님도 알고계시나요’, ‘민자역사 다 죽기 전에 국가귀속 재검토하라’ 등의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한 점주는 “롯데라는 브랜드만 믿고 입점했는데 30년간 일궈놓은 상권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졸속행정”이라며 “정부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예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나가라는 건 ‘시정잡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점주는 “영등포역사가 국가귀속 된다는 보도가 나간 뒤 매출이 25% 줄었다”며 “백화점에 입점할 당시 인테리어와 인건비로 약 1억 2000만원을 들였는데 2년 뒤에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등의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기간만료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국가귀속 결정에 ‘늑장대응’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사용허가기간’을 두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정확한 기간을 정하지 못해 상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 아니면 안 돼”…민자역사 국가귀속 상인 반발 ‘가열’


국가귀속이 결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향후 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상인들은 ‘롯데’라는 브랜드력을 보고 입점했으니 계속해서 롯데가 백화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점주는 “롯데가 30년 동안 영등포역사 근처 상권을 일궈놨다”며 “롯데가 아니면 상권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는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은 이 근처에서 백화점 사업을 다 운영하고 있어 들어올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 단장은 “국가귀속이 되면 국유재산이 된다. 이를 한 특정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른 기업에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마땅하다”며 이 같은 상인들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시설공단 측은 국가귀속 후 영등포역사 등 민자역사 내에 백화점과 마트 등의 유통사업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귀속된 민자역사는 관련법에 따라 매장 내 미용실과 음식점,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재임대가 불가능하다. 백화점의 경우 전체의 약 15~20%를 임대매장으로 채우고 있어 유통업체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 단장은 “재임대 불가능 조항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관련법 개정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리공단 측은 대화의 창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당 입점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단을 꾸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 점주는 “임차계약이 단순히 정부와 롯데의 1대1의 계약이 아닌 것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은 단장은 “롯데역사와 해당 상인들을 구분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입점업체들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해 상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상인들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롯데 아니면 안 돼”…민자역사 국가귀속 상인 반발 ‘가열’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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