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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추석연휴 중 대출금 만기 10월10일로 자동 연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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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농협은행은 추석을 포함 10일간의 장기 연휴 중 대출금 만기일이 속해 있는 경우 연휴 이후 10월 10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금 만기일이 9월 30일, 10월 1~2일인 경우 연휴 마무리 직후 10월 10일에 연체 이자 없이 만기 연장 처리된다.

10월 2일에 이자 납입일인 경우에도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일에 정상 납부처리 된다.

앞서 정기예금 3개월제 가입으로 9월 29일 해지 요청 시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만기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되 1일분 이자는 차감된다.

정기예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앞서 1개월제 가입으로 9월 29일 해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된다.

연휴 중 신청한 송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10일 해외로 송금전문이 발송되므로 해외에서 대금 수취는 이후에 가능하다.

또 농협은행은 추석 연휴기간 중 총 958명 고객행복센터 상담인력을 투입하고, 10월 2일 오전 9시~오후 4시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중부고속도로 하남휴게소에서 '이동점포'(NH Wings)를 운영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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