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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검찰 수사 요청…고강도 내부 혁신 예고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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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21 08:10 최종수정 : 2017-09-21 08:22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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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검찰 수사 요청…고강도 내부 혁신 예고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6년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에서 비리를 저질렀다.

21일 감사원의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조정해 합격자가 뒤바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 김수일 전 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이 연루됐다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20일 통보했다. 국장 1명 면직, 팀장 등 3명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현직 3명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B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후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경제학분야에 지원했고, 탈락할 상황이었지만 이국장의 지시로 인해 필기전형에 추가로 합격했다. 이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당시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이유가 없음에도 인원을 늘릴 것을 허용했으며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를 결재했다.

2차면접 후 서 수석부원장은 이국장 등으로부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평(世評)을 조회하자는 말을 듣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조회했다. 이로인해 B씨는 합격했다.

앞서 김수일 부원장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표가 수리된 상태다.

또한 감사원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을 채용할 때도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모계좌로 4년간 누계 735억원의 금융투자상품을 차명 거래한 직원도 적발됐는데 처형 계좌를 통해 8억원어치의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팔았다.

이에 금감원은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고,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 채용 과정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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