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는 19일 KDB생명의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신용평가는 "KDB생명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3000% 이하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해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했다"며 "향후 조치방안으로 대주주 유상증자 계획을 사채관리회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되면 무보증후순위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제5-3조에 따라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집회 결의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및 미지급 발생이자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KDB생명은 앞서 발행한 1000억원, 400억원 규모로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점포 통폐합, 희망퇴직과 주식 감자를 통한 자본 축소를 단행하며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끌어올리려 노력하는 KDB생명에게는 치명적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대주주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유상증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
KDB생명은 지난 4월 주식가치 향상 및 누적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66.67%의 감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감자가 마무리되면 KDB생명의 자본금은 기존 6131억원에서 2044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KDB생명은 감자가 완수된 후 유상증자를 받아 기업가치 제고를 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3분기 내 KDB생명에 2~3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