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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유통업계 반발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발의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9-19 08:33 최종수정 : 2017-09-19 14:44

휴대전화 판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분리
업계 간 이견 차 첨예…합의점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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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유통업계 반발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일선 대리점들이 반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통사의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은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기를 팔 수 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단말기기 값을 지원하는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두고 각 업계 간의 이견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아 가는데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유통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지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 입장도 마찬가지다. 완전자급제는 유통구조를 완전히 허물며, 완전급제가 도입돼도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는 기대효과는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완전자급제는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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