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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정제 적용해도 지정감사 대상기업 전체 1%만 증가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18 22:08

박찬대 의원 “저가수임 등 감사인 독립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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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외부감사인제도 대안을 박근혜 정권에서 지난 1월 발표했지만 기업과 감사인의 독립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외부감사인제도와 관련해 정부측이 1월에 발표한 선택지정제를 분석한 결과, 지정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지정감사 수 증가가 단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지정제는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이중 1개를 지정해 주는 제도다. 이 자료는 박찬대 의원실에서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 외감 대상 회사 수와 상장법인, 금융회사, 대규모기업집단 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체 외감 대상 업체는 2만7114개 였으며, 이 중 상장법인 2099개, 금융회사 2168개, 대규모기업집단 175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지정방식과 지정대상을 기준으로 연도별 지정대상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박찬대 의원안은 5650개였으며, 엄용수 의원안이 다음으로 많은 4150개였다. 채이배 의원안 1383개, 최운열 의원안 700개였으며, 박근혜 정부 발표안은 280여개에 불과했다.

정부발표 안은 사실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정방식과 대비하면, 증가비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올해 지정업체 수가 242개 대비, 증가업체 수는 약 38개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선택지정제는 지정대상 회계법인 3곳이 경쟁을 해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가수임, 재무제표 대리업무 등 감사인의 독립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찬대 의원 측은 박근혜 정부는 선택지정제 관찰을 위해, 지난 1월 대책 발표 이 후, 3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법안이 입법된 후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으며 이로 인해 정무위는 외감법(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통과시키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단지 1%기업에 대한 지정을 확대하려고, 이 문제를 2년동안 논의해 외감법이 6개월이나 늦어졌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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