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오는 10월 연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중장기적 가치 제고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코드참여 관련 연구용역 중으로 오는 12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 1개사, 사모펀드(PEF) 3개사 등 현재 4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이달 14일 기준 52개 기관이 참여예정을 공표한 상황이다.
지난 2분기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증권금융 등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은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