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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연기금 자산운용지침에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반영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18 17:56

정책금융기관·연기금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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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확산을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오는 10월 연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중장기적 가치 제고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코드참여 관련 연구용역 중으로 오는 12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 1개사, 사모펀드(PEF) 3개사 등 현재 4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이달 14일 기준 52개 기관이 참여예정을 공표한 상황이다.

지난 2분기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증권금융 등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은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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