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번에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 약관 상의 사용비율 60%가 아닌 과도한 사용비율을 설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잔액 환불 기준인인 사용금액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에 따라 환불받도록 개정됐다.
고객의 구매취소 제한도 시정된다.
기존에는 모바일선불카드 구매취소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내 구매취소 시 환불기준 이상 사용 또는 구매 후 7일 이내 구매취소에 따라 부과되던 환불수수료도 이용자가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발급업자*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약관심사과)와 금감원은 금번 선불업자 약관 개선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