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 금융위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서류를 살펴봤는데 (특혜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달했는데 금융위원회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유권해석하면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다만 관심과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외부 위원들이 (케이뱅크 인가 관련) 검증할 수 있도록 했고,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달 1000억원 규모 증자 추진을 결의하고, 오는 27일 증자 대금 납입일을 앞두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 예외를 두는 데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유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을 볼 때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