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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금융사 직원 사칭·급전 대출 등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17 15:11

방통위·금감원, 18~29일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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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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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오는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총 12일간 이통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발신번호 변작, 오토콜(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거나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면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에도 현혹되선 안 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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