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고차 관련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과 부실한 대출취급 등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전사는 채무자 계좌 입금 원칙을 확립하고 미이행시 캐피탈사 책임을 강화한다. 중요 대출 관계서류를 여전사가 직접 수령토록 의무화한다. 제휴점 직원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제휴점 직원 정보제공도 확인해야 한다.
차량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한도 산정원칙을 명시하고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할 때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대출게약서 사본 미교부했던걸 대출곙갸 서류 사본과 약관 교부를 의무화했다.
수치 수수료를 약관에 명시하고 근저당권 해지 안내도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약관에 규정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