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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6개월 미만 고객…25%로 갈아타려면 SKT만 가능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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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15 15:13 최종수정 : 2017-09-15 16:46

전산 시스템 문제로 KT, LG U+는 추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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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6개월 미만 고객…25%로 갈아타려면 SKT만 가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15일부터 휴대 전화를 구입할 시 단말기 지원금을 대신 매월 통신비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의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는 가운데, 기존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고객들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단, SK텔레콤에서만 오늘부터 가능하다. KT, LG유플러스는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후 적용 된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20% 약정할인 가입자도 25%로 요금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20% 약정할인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가 25%로 재약정하면 기존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부과는 유예된다.

예컨대 2년 약정 가입자가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25%로 재약정한다면, 새 약정을 6개월 동안 유지하면 이전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예기간 중 또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에 따르는 위약금과 새 약정의 위약금이 이중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 중 6개월 이상의 약정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할인금액 인상 폭이 위약금보다 많다면 재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이 지난 뒤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을 감안해 재약정 시기와 금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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