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매달 빠지는 통신요금에서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20%에서 5%p 상향된 만큼 요금제 할인 금액은 더욱 커진다.
만약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2년 약정 가입자가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25%로 재약정한다면, 새 약정을 6개월 동안 유지하면 이전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예기간 중 또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에 따르는 위약금과 새 약정의 위약금이 이중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이통사마다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바로 위약금 없이 재약정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부터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