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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광주지방법원, 회생절차기업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9-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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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광주지방법원,  회생절차기업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가 14일 광주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광태)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ㆍ전남지역 내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회생절차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지원 △회생절차기업의 보유자산 위탁매각, 경영진단 및 기타 구조조정 지원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광주지방법원이 추천한 회생절차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핵심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부채감소 및 운전자금 확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캠코는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ㆍ파산절차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하고, 광주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의 처리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되어 개인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내 경영난에 빠진 회생절차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여주고,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다시금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원과의 협력을 보다 발전시켜 경제ㆍ금융ㆍ사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일자리ㆍ분배ㆍ성장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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