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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과점주주체제 유지 고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9-14 12:22

공자위, '2017년 공적자금 관리 백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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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리은행 지분율 변동/ 자료= 금융위 공자위, 2017년 공적자금 관리 백서

정부의 우리은행 지분율 변동/ 자료= 금융위 공자위, 2017년 공적자금 관리 백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우리은행의 나머지 지분 매각 과정에서 현행 과점주주 체제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2017년 공적자금 관리백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다.

백서에서 정부는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적 경영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여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의) 투자에 예상된 기대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갖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올 6월말 현재 18.96%다. 정부는 올해 1월 동양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7개 과점주주에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했다. 과점주주가 낙찰받은 우리은행 지분은 총 29.7%로 당시 정부 지분(21.4%)을 넘어섰고 우리은행은 민영화됐다.

특히 과점주주 중 5개사(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는 우리은행 사외이사 추천을 통해 민선 1기 행장을 뽑는데 참여했다.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 1만7250원 수준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미회수분을 온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주가(1만4300원)을 웃돌고 있다.

한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위원 8명 중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을 제외한 6명의 위촉직이 다음달 임기가 만료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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