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화콘크리트 등 4개사에 검찰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화콘크리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하나공인회계사감사반 등 2개 감사인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설치한 위탁감리위원회에서 제재 조치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상장법인 미화콘크리트는 가공의 매출과 비용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와 원재료비 등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대표이사 역시 은행차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과 지급보증 내용,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용을 주석에 누락했다. 토지 개발사업의 중단과 투자자금 회수 관련 소송의 패소로 발생한 손상차손 역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을 미기재한 비상장법인 한국이앤씨 역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제재 받았다. 화인에프티는 2013~2014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작년 1분기 31억4400만원의 계약수익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법인 에스엠코어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