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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약정 6개월 이하…위약금 없이 25% 갈아탄다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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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13 19:55 최종수정 : 2017-09-15 14:52

번호이동땐 위약금 유예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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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약정 6개월 이하…위약금 없이 25% 갈아탄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 가운데,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약정 잔여일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위약금 없이 25%요금할인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5일부터 재약정 신청을 하면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20% 약정할인 가입자도 25%로 요금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20% 약정할인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가 25%로 재약정하면 기존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부과는 유예된다. 예컨대 2년 약정 가입자가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25%로 재약정한다면, 새 약정을 6개월 동안 유지하면 이전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예기간 중 또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에 따르는 위약금과 새 약정의 위약금이 이중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이통사마다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바로 위약금 없이 재약정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부터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는 기존 20%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아도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율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용 시기는 회사별로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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