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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①] 할인특약의 속내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9-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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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손해보험업계의 22% 가량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보험료 인하와 할인특약 등을 내걸고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무보험 특성상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 낮은 보험료를 내세운 유입이 쉽고 장기보험 등 타 상품군으로 유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다양한 할인특약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과 달리 정작 고객 가입이 어렵거나 할인 폭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마일리지 특약 '인증 시점' 살펴야

대부분 손보사들은 일정거리 미만 주행 시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을수록 사고위험도 낮아져 우량 고객 유입을 위해 주행거리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다.

손보사들은 마일리지 특약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 계약 종료 1개월 전 최종 주행거리 인증 사진을 보험사에 보내도록 통보한다. 이후 남은 계약기간은 실제 주행거리가 아닌 그 동안의 주행거리를 환산 적용해 할인 여부를 판단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인증 시점에 특약 조건에 부합하는 주행거리를 확인받고 남은 기간 자차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주행거리 인증 사진을 보험사에 다시 보내면 재검토가 가능하다.

◇차선이탈 경고장치 특약, 장착구분 시점에 따라 가입 여부 결정된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특약'을 내놨다.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을 갖춘 개인·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를 5.8% 할인해주는 제도로 자동차 첨단운전 보조시스템을 우대하는 업계 최초 상품이다.

그러나 이 특약의 경우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장착구분의 시점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차량 출고시 기본적으로 장착돼있는 차량의 경우 특약 가입이 가능하지만 추후 장착하는 차량은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 차량의 경우 가입 시 차량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보험사에서 탑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현대기아차의 경우 첨단장치를 옵션 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착 후 마일리지 특약처럼 사진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블랙박스 장착, 차보험료 오를 수도

자동차 구입시 블랙박스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교통사고시 상황 기록이 가능한 블랙박스를 안전장치로 인정해 특약 할인을 제공한다. 단 블랙박스의 가격과 연식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소폭 상승할 수 있다. 보험료 산정에는 차량 가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블랙박스의 가격 또한 차량 가액에 포함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과 블랙박스 특약 할인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 자녀 있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는 보험료 7% 할인

의무보험 특성상 생활비 절약 차원에서 서민들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도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5년 이상 된 소형차를 운전하는 경우 보험료를 7% 가량 할인해주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소득 2000만원 이하의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보험료를 깎아준다.

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지만 보험사들은 서민우대 특약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손해율이 낮은 우량고객 유입이 가능한 여타 할인특약과 달리 서민우대특약은 손해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영업용 차량이나 이륜차가 많고 사고율 하락 요인이 없는 것이 이유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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