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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18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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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12 16:28 최종수정 : 2017-09-12 16:54

서울·인천·부산 3개 도시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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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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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18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 9월 두 기관 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로 4회차를 맞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참석대상은 해외직접투자자·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근 주요 위반사례 소개를 통한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이 외국환거래법규상의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 사전예방과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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