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2013년 9월 두 기관 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로 4회차를 맞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참석대상은 해외직접투자자·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근 주요 위반사례 소개를 통한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이 외국환거래법규상의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 사전예방과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