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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①] 선택약정 25% 상향 임박, 실효성 논란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9-12 14:36 최종수정 : 2017-09-12 17:58

이통3사 5000억원에서 1조원 매출감소 우려
약정할인 상향, 요금할인에 고객쏠림 불가피
기존가입자 소급적용도 여부 두고 논란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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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①] 선택약정 25% 상향 임박, 실효성 논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오는 15일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는 가운데, 그 효과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그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상향 안을 두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정부의 취지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며 한 발짝 물러섰다.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정부 기조에 맞서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던 할인율 인상폭,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통신사 실적타격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겨진 상태다. 약정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처음 정부가 제시한 ‘공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란 기존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이 문제의 골자다.

특히 인상폭 취지가 타당한지, 할인율 상향으로 통신사들이 체감하게 될 피해는 얼마가 될지가 향후 통신비 인하 파급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할인율 적용에 기존가입자가 제외되며, 소급적용 범위를 두고 가입자 및 소비자 단체 사이에서의 불만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통신사의 매출감소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적 감소로 인한 이용자 편익 감소,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통신사의 이익 규모를 고려해볼 때 기본료 폐지도 아닌 5%p 상향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약정할인 5%p 인상, 파급력은?

당초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은 5%p 상향하면 가입자 증가와 할인 혜택 증가로 약 1900만명에게 1조원 규모의 요금할인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통사 입장에서 매년 1조원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통3사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지불하는 공시지원금보다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약정할인에 소비자가 쏠리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대부분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5%p를 상향하게 되면 할인율은 더욱 올라가 영업손실은 커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도 같은 입장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18년 이통3사의 매출액은 SK텔레콤 6180억원, KT 3625억원, LG유플러스 280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1356억원, KT가 789억원, LG유플러스 615억원의 감소가 전망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공시지원금을 대체하는 수단이라 매출부분을 일정 상쇄하는 수준의 마케팅비 절감효과를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도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공시지원금을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이 커 마케팅비 감소보다는 매출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통3사는 선택약정할인 요금제할인 선택 비중이 20% 초반인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할인율이 25%로 오르면 요금제 선택 비중 역시 증가할 것이 필연적이다.

최근 사전판매에 들어간 갤럭시노트8가 이를 방증한다. 할인율선택에 있어 예약 구매자 10명 중 9명이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다.

한창 문제가 불거질 당시 이통사 관계자는 “강압적인 수용요구는 분명한 위헌이다”며 “선택약정 요금할인 인상은 단통법이 시행으로 도입된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손해 방관 등의 이유로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약정할인 25%, 고객 웃고 이통사 운다

선택약정할인이 25% 상향되면 할인율은 얼마나 커질까. 5%p 상향만으로도 공시지원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출고가 109만 4500원 갤럭시노트8 64기가바이트(GB) 모델을 예를 들어보자. SK텔레콤 ‘band 데이터퍼팩트’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현재 갤럭시노트8에 제공되는 공시지원금은 13만 5000원이다. 여기에 다이렉트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2만 200원까지 제공받더라도 총 지원금액은 15만 5200원이다.

약정할인 25%가 적용되면 매월 1만 6470원(6만 5890원 × 0.25)이 할인된다. 24개월로 환산하면 총 할인 금액은 39만 5280원이 된다. 공시지원금과 20만원 이상 차이난다.

현행 20%의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는 같은 요금제 기준 6만 5890원의 20%인 1만 3200원을 매월 할인받아 총 31만 68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현행 수준에서도 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5%p가 상향되면 선택약정할인에 몰리는 고객이 늘 것이 불가피하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보다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약정할인에 고객이 몰리면서 부담은 더욱 커진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프리미엄폰이 선택약정할인에 유리한 경우가 많아 구매자의 70~80%가 약정할인을 선택하는데 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고객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이통사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의 실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실적 감소로 이어져 5G망, IoT, AI 등 투자 정체로 통신업계 전반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두고 논란 여전

소급적용 여부도 이번 약정할인 상향에 핵심 쟁점의 한 가지다. 정부가 통신사의 반발에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 시행을 단행키로 했지만, 적용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는 빠졌다. 즉,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기존가입자가 25%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및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약폐기를 일제히 외치며, 기존가입자도 소급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 국민이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이들은 매월 2000원에서 3000원의 상당의 금액을 추가할인을 받기위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4만원대의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댔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약정할인 상향 조치가 이대로(신규 가입자 대상 적용) 진행된다면 통신비 절감 효과는 적을 것”이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라는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할인율 적용 범위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정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에 의거, 신규 가입자에게만 할인 대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적용 되도록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매월 60~70만명이 약정이 만료돼 25% 선택약정으로 넘어가게 되며 1년이면 거의 1000만명이 넘어가 2년이면 거의 모든 가입자들이 25% 선택약정으로 넘어온다”며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이통사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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