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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30% 감축 유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9-11 08:24 최종수정 : 2017-10-17 23:13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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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을 추진, 하반기부터 대부업자들은 상반기 방송광고 총량 대비 하반기에는 30%를 감축해야 한다. 대부업이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금융당국은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과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내용, 시간대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과 내용의 불건전성 우려가 지속돼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휴일에는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송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방안으로 시간규제를 확대하거나 10~11시 주요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제한하고 연속광고를 금지하는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며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금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광고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 법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부모집인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은 소속이 불분명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고객에게 고금리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심각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시험과 모집법인 인력, 자본금 요건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이 한 회사에 전속계약을 맺도록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대출모집법인의 주주, 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 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성사했을 때 고객에게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도 설명되어야 한다.

향후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권유 시 상품설명서 등에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을 안내해야한다. 향후에는 대출모집인이 직접 금융소비자에게 모집 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 등록해지사유, 규정위반 등을 관리‧공개하여,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유출 등 위험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 권유 과정*을 확인‧점검하여, 대출모집인 관리 책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하고, 특히,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 수단 도입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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