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최종 단계는 현금 인출이기 때문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금융회사 창구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일선 창구에서 범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해예방과 사기범 검거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격려행사를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사례 중 피해예방 규모, 인출책 검거 수, 직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21개 금융회사 소속 총 23명 직원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이 출금된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은행에선 직원이 사기범에게 돈이 덜 지급됐다며 영업점을 재방문 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연락해 현장을 검거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검찰 사칭 전화에 기망당해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이체하려는 피해자를 영업점 직원이 발견했다. 즉시 창구로 안내한 후 보이스피싱임을 믿지 않는 피해자를 끝까지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