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규제체계를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원칙중심규제는 일반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규제방식으로 영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이미 도입이 되었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규제 목적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므로 금융회사의 창의는 존중하면서 투자자보호의 공백은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 필요성 및 방향’을, 맥쿼리코리아증권 존 워커(John Walker) 회장이 ‘호주의 원칙중심규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부 토론에서는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 전 회장의 사회로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 등 각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책세미나를 주최하는 최운열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영국·호주 등 금융선진국들이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