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약정할인 상향-지원금 상한 일몰 앞두고 번호이동 ‘급감’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9-07 18:46 최종수정 : 2017-09-07 23:45

이통3사 번호이동 8월에만 17% ↓
시장급변 앞두고 대기 수요만 쌓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약정할인 상향-지원금 상한 일몰 앞두고 번호이동 ‘급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눈앞에 두고 통신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통신 시장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번호이동 건수가 크게 줄었다.

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8월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43만 1872건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 역시 1만 7923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 지난해 8월(47만 1377건)과 비교, 3만 9465건 줄었고, 지난 7월(51만 805건)보다 9만 8933건 감소한 수치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에서는 오는 15일 시행되는 약정할인율 상향에 휴대전화 구매를 미루는 고객 등 대기수요 증가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실제 약정할인율 25%가 적용되면 현행 20%보다 큰 할인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약정할인 25%에서는 6만원대의 요금제의 경우 매월 1만 5000원씩 총 36만원(1만 5000원 x 24개월)을 할인 받을 수 있어 기존 20%가 적용된 28만 8000원보다 7만원 이상 할인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리한 요금 조건을 위해 약정할인이 5%p 상향되는 9월 15일까지 구매를 기다리는 고객이 늘었다”며 “이는 지난 8월 번호이동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30일 일몰됨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가 폐기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기되면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구매를 늦추는 고객이 많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에 포함된 규제다.

실제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기되면 통신사들은 고객뺏기 위한 상당금의 보조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약정할인 상향으로 가입자 대부분이 통신비 할인에 쏠리게 될 것을 염려,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대거 풀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약정할인 25% 상향으로 통신사들은 당장 마케팅 비용 등 지출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공시지원금의 경우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기에 일련의 조율과정을 거쳐야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풀더라도 큰 금액은 풀지 않을 것 같다”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당분간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일반 유통 대리점에서도 입장은 같았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갤럭시노트8과 V30같은 프리미엄 폰에는 지원금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점 한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을 구매하더라도 예전처럼 50~60만원대의 지원금은 붙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입하더라도 무조건 선택약정할인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기되더라도 공시지원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폰의 경우 출고가가 100만원대인데 지원금은 8만원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관련, 정부의 지적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통3사 CEO와과 간담회에서 “9월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