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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시중은행장 등 19개 금융사 대표 노동청에 고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9-06 20:14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사용자협의회 참여 15개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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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시중은행장을 포함한 19개 금융사 대표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33개 사측에 이달 4일까지 공식문서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회) 재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고소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6일 현재 사용자협의회 참여 사업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관 중심으로 15개사로 늘었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해 18개 금융사 사업장은 사용자협의회 재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노조의 고소장 제출 이후 사용자협의회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3개사 중 절반 이상이 사용자협의회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권 교섭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조직된 사측 사용자협의회는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해왔으나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대다수 사측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고 이후 산별교섭이 중단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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