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언제든 손쉽게 보험금 발생 여부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숨은 보험금 통합 조회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약 7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5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남은 만기보험금이 1조2000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조3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숨은 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신의 미수령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나 보험 약관 등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금리나 약관내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