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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7조6000억원… 금융위 통합 조회 시스템 도입한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9-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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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보험계약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 조회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소비자들은 중도·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 등 모르고 있었던 보험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금리와 보험약관을 재안내받을 수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언제든 손쉽게 보험금 발생 여부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숨은 보험금 통합 조회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약 7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5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남은 만기보험금이 1조2000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조3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숨은 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신의 미수령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나 보험 약관 등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금리나 약관내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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