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펀드의 상담과 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펀드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실적배당 특성상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부담이 적어 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이 앞다퉈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 대한 관리·상담 체계가 미흡해 저조한 수익률로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펀드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3개 생명보험사에 전문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전용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양질의 상담을 위한 펀드주치의의 보수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단순 조회나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펀드주치의가 계약저보, 투자성향 등을 감안해 '펀드 적합도 평가'를 거쳐 자산배분 전략과 수익률 제고 등 1:1 맞춤형 전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담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보완사항들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민원이 많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