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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고LTV 대출심사 더 엄격해야…DSR, 획일규제 안할 것"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9-05 15:12

"연체금리 '시혜' 아니다…과도한 부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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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고(高)LTV(담보인정비율) 대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LTV·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약차주를 위한 과제로 검토 중인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베풀어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약정금리+6∼9%p로 미국(약정금리+3∼6%p), 영국(약정이자율+2%p)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약 137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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