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10월3일은 개천절,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유일한 평일이었던 10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최장 10일 간 황금연휴 기간이 완성됐다.
이번 공휴일 지정은 예상된 사안이었는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7월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