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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가상통화 규제 향방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9-03 15:56

"현행 법테두리에서 규제…유사금융거래 사각지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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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량, 가격 변화/ 자료=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

비트코인 거래량, 가격 변화/ 자료=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첫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감독‧규제에 대해 각국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규제 방안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기적 수요, 가상통화 분리(하드포크),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올 8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BTC)과 신설된 비트코인캐시(BCH)로 분리되고, 7월 해킹 사건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이더리움(ETH)과 기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재상장시킨 이더리움클래식(ETC)으로 분리된 내용이 대표적이다.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거래, 랜섬웨어‧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올 6월에는 '빅코인'에 대한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방식으로 140억원대 자금 편취가 일어났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 등의 사고도 발생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은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올 4월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가 일어났다. '빗썸'은 올 6월 직원 PC가 해킹돼 약 3만 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물론 국제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범죄나 단속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과세와 관련 미국‧영국‧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국가별로 기존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올 7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Token 공모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CFTC)는 LedgerX사에 대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인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부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도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규제가 미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 추가범죄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가상통화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단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더리움, 리플 등 약 850여개 다수 가상통화가 개발돼 유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에서는 "현재는 업계가 규제나 감독기관 등 관할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관계부처 TF는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행가능한 조치들은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유사수신 등 유사금융거래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 새롭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규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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