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란 고객의 사전 동의하에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서류를 업무처리할 기관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거에 저축은행 고객은 예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사이트에서 서류를 구비하고 저축은행에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시행으로 저축은행 거래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종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