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선 “금감원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으며, 지난 31일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유정 후보자 주식거래와 관련해 조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