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33개 금융권 사업장 사측을 상대로 공동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전원 참석하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33개 사측에 다음달 4일까지 공식문서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회) 재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즉각 법적 고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협회장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앞서 은행장들과 산별교섭 관련 논의를 거친 뒤 이틑날인 29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 만나 산별교섭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교섭 재개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허권 위원장은 산별교섭 재개가 우선이라며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또 교섭 재개 불발 책임을 물어 사용자협의회장인 하영구 연합회장 퇴진 운동 방침도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