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서민 전용 금융 상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15억원을 특별 출연해 9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통보를 받아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i-ONE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약 2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