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각각 △흥국생명 148억원(6146건) △흥국화재 1000만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원(5122건) 가량이다. 태광그룹은 이로 인해 1만 2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 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많은 금융취약계층이 채권추심 등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추심업체들의 불법추심 사례가 잇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