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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이통3사 “약정할인 25%로 올리겠습니다”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8-30 01:47 최종수정 : 2017-08-31 02:21

이통 3사 소송 포기…재무적 부담 여전
기존가입자 약정할인 소급적용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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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이통3사 “약정할인 25%로 올리겠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놓고 소송 움직임을 보이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결국 정부 정책에 동의하기로 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적용을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렸다.

이에 따라 당초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 시행된다.

앞서 이통 3사는 할인율 상향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수천억원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등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G망, IoT, AI 등 투자 정체로 이어져 통신업계 전반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내외 주주들로부터 손해 방관 등의 이유로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통3사가 정부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진행하던 소송 준비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미 이통 3사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은 상태였으며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자문 결과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재무적 부담과 투자 위축 우려가 염려되지만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약정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할지에 관한 것. 이통사와 정부는 소급 적용에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두고 기업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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