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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자살보험금 늦장 지급해 '기관주의' 징계 받아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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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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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자살보험금 늦장 지급해 '기관주의' 징계 받아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살보험금을 늦장 지급한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지난 24일 열린 제 1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기관제재와 임원제재로 나뉘는데 이 중 기관주의는 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현행 규정상 기관주의가 3년간 3회 누적되면 '기관경고'로 가중된다. 이 경우 해외진출 등 보험사의 신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KDB·현대라이프·동부생명에 대한 제재도 함께 부과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들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비교적 빠르게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 가벼운 수준에서 징계 수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15년을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태는 금융당국과 대법원의 엇박자가 낳은 지루한 줄다리기였다. 2001년 일본 보험업계의 약관을 잘못 베껴오면서 불거진 '자살보험 상품'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면서 거액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모양새가 돼 '자살장려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험사들은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2010년 해당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미 280만건의 계약이 팔려나갔다.

금감원은 2014년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은 추가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제재를 내리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 후 2016년 대법원은 특약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단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시간을 끈 보험사의 잘못"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압박했다.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것.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생명 등 5개사에 100~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살보험금을 전액 줄 수 없다고 버티다 기관경고나 일부영업정지 조치 등을 부과받았다. ABL생명 역시 이들 대형 3사와 함께 보험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막판에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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