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인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주취경력 △1년간 사고 3회 이상, 혹은 3년간 4회 이상의 운전자일 경우 인수완화가 제외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4월에도 한시적으로 인수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부분의 가입 고객을 받아들였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제도개선 효과와 더불어 기상호조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자 자동차보험상품의 손해율이 안정화에 접어들었기 때문.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손해율이 완화되면서 보험료 인하나 인수심사 기준 완화 등 시장 확대 여력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부터 보험료 인하라는 초강수를 잇따라 단행하며 자동차보험에 공세를 올리던 메리츠화재는 지난 4월부터 꾸준히 5%대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오다 5월 한화손해보험(5.1%)을 제치고 5.4%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6월 기준 0.2%p 근소한 차이로 다시 한화손해보험에게 5위 자리를 내주며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