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동차보험 한방치료비 급증… 한방물리요법 최고 197% 늘어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8-21 17:5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동차보험 한방치료비 급증… 한방물리요법 최고 197% 늘어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에 대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을 보장하고 비급여항목에 대해 별도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다수의 한방진료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아 양방치료에 비해 한방치료의 비급여 비율이 높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방 진료비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첩약이나 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제도 여건상 요양급여 인정이 어려우며 한방관련 의약품과 한방물리요법은 실제 소요비용을 청구해 지급한다.

이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14년부터 16년까지 연평균 8%가 증가해 지난해 기준 1조658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해 양방진료비 증가율 1.2%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통원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55%, 25%로 증가세가 뚜렷했으며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치료를 추월했다.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것에는 한방이용 환자수 증가 뿐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34%가량 증가해 1인당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가 급증해 연평균 최고 197%까지 는 것으로나타났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한방이용 환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법제와 진료수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후 한방치료를 찾는 환자 수가 급증했지만 진료수가 및 한방비급여 인정기준, 한의약에 대해 안정성·유효성 정보 부재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약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해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가의 한약은 거의 없다"며 "주 한약재가 200여개 정도 되는데 국내에서 나오는 건 70여개 정도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일일히 원산지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대신 한방진료제도의 개선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시술시간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추나 시술이나 직접구를 10분 이상 해야만 시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심사의견은 실제의 진료현황과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한방 진료가 늘어날수록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