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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운용, 23일 아시아 분산투자 S&P TOP50 ETF 상장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8-21 16:53

해외주식 비과세 특례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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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오는 23일 KINDEX S&P아시아TOP50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S&P아시아TOP50 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아시아 주요 4개국가 상장 우량 50종목에 분산투자 한다. 기초지수는 S&P Asia 50 Index이며 각 국가별 비중은 8월 16일 기준 한국(23.7%), 중국 홍콩상장 H주(29.4%), 홍콩(23.1%), 대만(17.8%) 및 싱가포르(6.0%) 순이다.

주로 아시아 국가의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기존 ETF들과 달리,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장내·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100% 실물주식 편입 가정시 최근 6년 평균 약 2.5%의 지수배당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과세유형, 환헤지 등 고유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투신운용 관계자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ETF의 경우 해외주식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디”며 “하지만 이번 ETF의 경우 한국 주식의 비중이 25% 가량으로 높아 한국주식 이외 60% 이상을 해외주식으로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외주식 비과세 특례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ETF는 4개 모든 거래소의 통화에 대해 별도의 환헷지를 시행하지 않으며, 원화대비 외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면 일간 성과에서 추가수익을, 원화대비 외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면 손해가 난다.

대만 주식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펀드별로 외국인기관투자자(FINI) 등록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이다. 최장 2개월 이내로 외국인기관투자자 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등록 전까지 대만주식은 주식 스왑으로 자산을 구성하고, 그 이후로는 대만 실물주식을 편입할 예정이다.

한국·홍콩·대만의 경우 당일종가를 반영하나, 오후 6시에 종료되는 싱가포르의 주식가격은 오후 5시를 초과해 산출되므로 T-1일 종가로 계산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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