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함께 매월 이뤄지는 조사”라며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이하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다운계약서 의심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통장내역과 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득가 2~5%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탈세 혐의가 밝혀지면 세무서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동탄2신도시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