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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8-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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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료의 적정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방진료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 수와 진료수가 및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 환경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자료에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 의무화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 마련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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