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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진드기 교육 이수농가 12% 불과…“살충제 계란파동 불러”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21 11:48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농식품부 내부자료 공개
이수 안 해도 제재 없어…가축방역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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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실

자료=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산란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축방역교육 이수율이 전체 농가의 12.8%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1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인 187곳에만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을 진행했다.

정부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닭진드기에 대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등의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아 이번 ‘살충계 계란’ 파동의 시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애초 계획상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이상 4개 권역에서 권역별 1회 교육(권역별 100명, 총 400명)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권과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는 게 홍 의원 측의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내부보고 자료에서 교육목적을 닭진드기 생활사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교육 주관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담당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방역 책임이 있는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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