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회계 장부 기록 시, 현금 지급의 사실은 있으나 명확한 증빙이 불가하여 계정 과목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대개 기업 대표가 회사자금을 본인의 개인자산으로 착각하고 사용하거나, 증빙을 하기 곤란한 지출 내역에서 발생한다.
기업에게 치명적인 가지급금 문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을 연 4.6%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표가 인정이자를 적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발생 이자가 복리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에 이자를 지속해서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되는 셈이다.
기업 신용평가 하락도 주의해야한다.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는 다량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을 오랜 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업 대표자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특허권 양도, 자기주식 취득 등은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대표적인 회계 문제 중 하나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며 “더욱이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가지급금 해결이 어렵게 된 만큼 전문가와 함께 다양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