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임금교섭과 파업실행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 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정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24일 사측과 18차 교섭을 끝으로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1, 2조로 나누어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파업으로 역대 최대 생산차질을 빚은바 있다. 지난해 현대차는 노조파업으로 생산차질 누계가 3조10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상반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3조104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년 동안 번 돈을 파업으로 버린 셈이다.
문제는 기아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한 통상임금 소송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조합원 2만745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업계는 소송 1심 결과가 이달 말에 소송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기아차는 소송에서 지면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총 부담금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파를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